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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연봉 계약시, 할 말

2024-10-28
조회수 62

직원과 연봉계약서를 체결할 때

'연봉 협상'이라 쓰고 '연봉 통보'라고 읽는다.


우리가 하는 연봉 협상 또는 연봉 협상은 회사마다 직원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과 '연봉 협상'을 하지만 어떤 회사는 직원에게 '연봉 통보'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재직했던, 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연봉 통보'입니다.

통보 : 어떤 사실을 알리어 줌, 유의어(전달, 통지 등) 사전보기


예전에는 '연봉 통보'에 화 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연봉 통보인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연봉 통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직원과 연봉계약서를 체결할 때, 회사가 직원에게 제시할 명분에도 해당합니다.


붉은색 밑줄 글자가 포인트죠!


첫 번째, 

회사의 성장(매출, 영업이익, 직원, 업무시스템 등)을 위해 회사가 연봉 인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두 번째, 

(인사평가를 했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 인상 여부와 인상액에 차등을 두어야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더 기여하는 직원을 인정할 수 있다.

(인사평가가 없다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더 기여하는 직원을 인정하기 위해 연봉 인상 여부와 인상액을 다르게 한다.


세 번째,

회사가 정한 인상률과 자신이 생각한 인상률이 다르다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목표와 합치하게 일을 했고 일의 결과가 전 보다 높았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연봉(급여)을 회사가 1년마다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원이 연봉계약서에 서명 안 한다고요?

그냥 원래 급여대로 지급한다 설명하고 지급하세요. 대표님은 급여를 인상해 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최저임금에 걸린다면 그 부분만 조정해 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상 놓쳐서는 안 되는 직원(A), 말 많은 직원(B)이 대표적이죠.

(A), (B) 직원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직원 또는 (A)+(B)에 모두 해당하는 직원 = 추가 인상 고민 또는 ???

(B)직원 = ??? 또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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