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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인권고사직 방법: 해고 대신 사용하는 현실적인 퇴직 협상 전략

2024-05-20

인사이트의 글은 이런 회사/기업에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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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직원과 협의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 합의퇴직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구분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직원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퇴직입니다.
  • 주의 직원이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실상 선택권을 없애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방법 퇴직위로금만 제시하기보다 경제적 불안, 재취업 준비기간, 자존감과 경력에 대한 걱정을 함께 고려해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회사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해고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업무능력 부족이나 저성과처럼 판단이 필요한 사유라면 회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고보다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이름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처럼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고는 크게 사유와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별도로 있습니다.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더 어려운 것은 회사가 생각하는 해고사유가 법적으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을 못한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정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서도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는지,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개선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표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과 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방향을 협의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해고와 다른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는 거부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직원이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회사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성과나 문제행동을 관리하거나, 실제 해고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해고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거절했는데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의 동의가 전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몇 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은 퇴직금 등 법정금품과 구분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직원은 무엇이 가장 불안할까요

권고사직 이야기를 처음 들은 직원은 당황하거나 화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왜?”, “내가 그렇게 일을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실적인 걱정이 생깁니다. 다음 회사는 언제 구할 수 있을지,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미 회사가 자신에게 퇴사를 권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전처럼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조건을 협의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나갈까”만 생각하기보다 직원이 퇴직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협상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할 때까지의 경제적 불안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퇴직위로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 퇴직금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금액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 직급, 퇴직경위,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바로 정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후로 정하고 그때까지 출근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구조인지, 임금과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퇴직한 사람을 단순히 경력 공백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자로 남겨두거나 사회보험만 유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내용이 일치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른 회사를 찾을 시간에 대한 불안

직원에게는 돈만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퇴직일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한 이후 출근을 면제해 재취업 준비시간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일, 인수인계 기간, 출근 여부, 임금 지급기간을 각각 애매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겨야 나중에 “언제가 실제 퇴직일이었는가”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떨어진 자존감

가장 다루기 어렵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전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에서는 인격을 평가하기보다 회사가 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현재 역할과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지속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실제 이유와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사유와 관련된 서류 역시 실제 사실관계와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결심했다고 끝까지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고민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야기한 뒤에는 반드시 퇴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결정만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원이 거부했다면 회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과와 행동을 관리할 것인지, 실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핵심은 직원이 회사를 나가도록 압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건에 합의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데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역시 상대방을 움직이는 유일한 협상카드는 아닙니다. 퇴직시점, 인수인계 범위, 재취업 준비시간, 퇴직 이후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놓고 협의해야 현실적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인지,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반복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보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성과·행동을 관리하거나, 객관적인 해고사유가 있다면 관련 기록과 개선기회, 취업규칙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대표님의 머릿속에만 있던 기준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지, 연봉을 얼마 올릴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대표님은 매번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 맞는 최소한의 인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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